정부가 올해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기환급을 추진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그간 종합소득세의 10%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7월중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91만1150명이다. 환급액은 총 1351억2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2만7221명(426억500만원) ▲서울 76만4761명(374억5400만원) ▲인천 20만5296명(88억3200만원) ▲부산 15만4195명(74억1000만원) ▲경남 12만5958명(55억2800만원) ▲대구 9만9044명(48억3800만원) ▲충남 9만58명(37억7400만원) ▲경북 8만64명(34억7400만원) ▲대전 7만4523명(35억8600만원) ▲광주 6만6864명(31억4800만원) ▲전북 6만3670명(27억9200만원) ▲충북 6만146명(25억7000만원) ▲전남 5만4758명(24억2500만원) ▲강원 5만4047명(22억6900만원) ▲울산 4만8921명(24억300만원) ▲제주 2만5335명(11억9800만원) ▲세종 1만6289명(8억1600만원) 순이다.
납세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조기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