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前)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없다"며 "제출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중대한 위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마치 골프채를 스윙하는 듯이' 등의 표현이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한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를 마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실형을 선고받은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판결 뒤 김 검사 유족은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며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한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