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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 상근직 선거운동 허용"…윤영덕 법개정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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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해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민형배·송갑석·양정숙·위성곤·이동주·이수진(비례)·조오섭·조정훈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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