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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구성…김의겸 포함
  • 호남매일
  • 등록 2021-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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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적위원 3분의2 찬성하면 전체회의 상정 19일 문체위·25일 본회의서 처리 수순

여야는 18일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야당 몫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됐다.


전날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론중재법을 조정위에 회부했다.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 조정을 위해 마련되는 장치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측 조정위원 3인, 야당 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3명의 조정위원을 신청했지만 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3인에 김의겸 의원까지 포함하면 의결정족수(조정위원 3분의2)가 충족돼 언론중재법은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정위가 구성되고, 내일 처리 예정으로 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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