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또는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의 의무를 지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진 쌍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의료계의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날 오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