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이 2일 제301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과 임시거처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화재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에 최대 7일간 숙박비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신수정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와 정신적,경제적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