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남도의회는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 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조명은 경관조명이나 가로등, 간판의 네온사인과 같은 인공 광원에 의해 빛을 발하는 조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과도한 빛을 방사하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거나 동물의 번식률 저하, 농작물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를 초래한다.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1~4종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시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과 관광특구 지정 현황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수 의원은 “경관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인공조명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밤과 낮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빛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인공조명을 적시적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