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와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공약하기도 했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광주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 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도시 기본 관리계획 변경용역에 착수에 나설 계획이며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