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능력개발원(이사장 김윤세)은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법정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들은 ‘(재)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http:// honamct.or.kr)’에서 건설정책역량강화교육(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분야), 설계·시공등 전문교육,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체교육없이 100% 온라인교육으로 직무교육을 8월 1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집체, 집체교육등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한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