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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
  • 호남매일
  • 등록 2021-10-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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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부터 올 6월 국참 433건 접수, 96건 실시 배제율도 26.8%…전국 지법 18곳 중 7번째 높아

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지법 18곳 중 가장 낮고, 배제율도 전국에서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 법의식 향상 등의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유명무실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433건 중 96건(22.1%)만 실시됐다.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최하위 실시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실시율(32.2%)보다 10%가량 낮았다.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0% ▲2009년 27.7% ▲2010년 18.1% ▲2011년 50% ▲2012년 34.1% ▲2013년 33.3% ▲2014년 22.5% ▲2015년 18.1% ▲2016년 30.5% ▲2017년 22.2% ▲2018년 14.2% ▲2019년 15.6% ▲2020년 0% ▲올해 1~6월 6.3%로 집계됐다.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13년 6개월간 접수된 433건 중 116건인 26.8%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전국 배제율(22.8%)과 비교해도 4% 높았다.


전국 기준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75.6%로 가장 많았다.


제3호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19.1%,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5.1%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은 평균 93.5%의 일치율을 보였다. 시민의 보편적 가치관을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는 평결과 판결 일치 비율이 87.5%로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뒤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기 때문에 조서 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차원에서 형식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급 형사재판부 판사들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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