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의료기관에서 10건 중 3건이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로 인정돼 환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불금액은 5년동안 4억6000여만원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동안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한 '부적절 진료비 환불신청'은 11만5258건으로 이 중 2만8769건(25%)이 환불 인정됐다. 환불금액은 87억원이며 1건당 평균 30만2526원이다.
광주는 5년동안 4139건이 신청돼 이 중 1079건(26%)이 환불 결정돼 3억3341만9000원이 환자에게 지급됐다.
전남은 같은기간 총 2009건으로 이 중 666건(33.1%) 환불, 1억3078만8000원이다.
지역별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43만8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4000원이다.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으며 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 26.6%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31.4%로 가장 환불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진료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진료비 확인 신청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며 "진료비 확인이 환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라는 점이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