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수여 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오늘(12일) 중 국민대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 내용을 담아 회신 공문을 발송하고,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 5년을 넘겨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즉각 번복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에 검증시효를 둔 기존 규정이 있더라도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이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 시효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 취지에 입각해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국민대에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대의 규정에도 5년이 지난 연구를 검증하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지는 않다"면서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지난 8일 늦은 오후 교육부에 김씨의 논문 관련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교육부는 공문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가 당일 전국체전 관련 행사에 참석 중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부실 논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고, 박사 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다시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및 학위 반납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유명인사의) 연구부정 의혹 검증에 예외는 없다"면서 "2014년부터 진행해온 (학위 반납) 절차와 관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12일) 중 보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