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법적 기준치를 최대 90배까지 초과하는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해 환경당국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유관·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곳 중 140곳을 점검·지도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근 4년 적발 건 수 중 가장 많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에서만 5곳,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만 7곳이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을 불러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 전국 18곳 중 7곳이 전남일 정도로 많다"며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환경청장은 "관할지역이 전남·제주를 포함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량이 많지 않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적발 사업장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이 아닌 환경청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불시가 아닌 예고를 거쳐 하는 점검이었다. 적발 사업장 7곳은 2년에 한 번씩 자가 측정을 하지만, 초과 배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허술한 점검 실태를 비판했다.
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환경청장은 "지적이 맞다. 환경청 산하 (다이옥신) 배출 점검 분석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하다. 자가 측정 제도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15년간 한 번도 점검받지 않은 시설이 서울 도심에 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자가 측정에서 최근 5년 내에 배출 기준 초과 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보고는 5곳 뿐이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실 각 환경청 점검할 때마다 적발 건 수가 많이 나오는 점에서 자가 측정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업체들이 통상 설비가 부족하고 소규모다. 정책적으로 소규모 소각시설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1000여 곳에 달하는 소각 시설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다"며 인력·장비 충원과 함께 적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김 실장은 "자가 측정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방법을 검토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이옥신 배출 시설은 환경부 산하 환경청의 수시 점검과 함께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자가 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측정 기관은 측정 결과를 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주로 무언가를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체내에 쌓이면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