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일곡지구 불법 쓰레기 재매립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18일 열린 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28년 전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광주시의 묵인 방조 하에 일곡지구 공원부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시가 주민·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을 구성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정밀 환경영향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가 도맡아서 용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은 구민들이다. 관할 행정주체로서 구가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매립 폐기물 침출수 맨홀·가스분출구 주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외엔 후속 조처가 없다"며 "공원 관리·폐기물 처리 주체는 자치구인 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채 북구 안전생활국장은 "1차 조사 이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밀 환경영향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데 매 분기별 측정 조건 때문인지 입찰에 응한 용역업체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시료 채취 주기를 분기에 1차례에서 반기에 1차례로 줄여 재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은 "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를 처음부터 적게 책정하고 조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합당한 지 모르겠다. 장마철 등 계절에 따라 침출수 농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조사하는 것이다"며 "주민 건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 적극 요청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김 국장은 "용역 조사(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유해성이 확인돼야 그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법적 자문이 있었다. 환경부도 주변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재량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며 "시 주관 환경영향평가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선 제2·3근린공원 모두 악취·토양오염도가 법적 기준 이내였다.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검출되지 않아 안정화 단계였으나,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5% 이하)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