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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여수 이전…"12월부터 취업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1-10-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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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가구 391명, 진천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4개월후 F-2 체류자격 부여…정착지 연계 유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서 근무해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입국한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1명이 27일 충북 진천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겨 생활하게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향후 4개월 간의 여수 생활을 종료한 후에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 받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정착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총 79개 가구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60%다. 6세 미만 아동이 97명이며 11월 중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2명이다.


이들은 그간 진천에서 기초한국어 교육과 사회 통합 교육 등을 받으며 우리 사회 정착·적응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정부는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꾸려 이들의 교육 등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현장에선 법무부 등 소속 인력 80여명이 근무하며 ▲사회적응·기초법질서 교육 ▲공교육 진입과 학력인정 ▲자격인정·취업지원 ▲건강·보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한국어·사회적응교육·체육활동은 정규교육으로 계속 운영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가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해 취업지와 정착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특별기여자가 현지에서 활동한 전문분야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민간과 협력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경로에 대해 지속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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