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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가소득 향상 '영농태양광 발전법' 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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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없애지 않으면서 태양광으로 소득 향상 농지 상부에 태양광 설치, 하부에는 기존 농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 외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 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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