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계기로 논란이 커진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이익 환수제의 전반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업체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개발부담금 환수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있었고 관련 법안도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민·관 합동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집중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부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윤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된 상태다.
정부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윤율 상한도 고려할 방침인데 택지개발촉진법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15%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 국회 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25%인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을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한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198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는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50%였다.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면제됐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률이 25%로 조정됐다. 이후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 따라 20~25%의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부담율을 45~5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 국회 시 지자체·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사업은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관 공동사업 전반에 대해 공공성 강화에도 나선다.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에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도 축소한다. 현행 '의무비율의 ±10%포인트 내'에서 '의무비율의 ±5%포인트 내'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