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법카 논란' 임미란 광주시의원, 출석정지 30일 확정
  • 호남매일
  • 등록 2023-12-15 00:00:00
기사수정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58)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2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


임 의원은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를 합쳐 월 150만 원, 월정수당은 345만6350원이다.


임 의원은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남 보성의 어업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14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징계대상에 올랐다.


/김도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