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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통과…광주시醫 "철회하라"
  • 호남매일
  • 등록 2024-0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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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판 "비과학적…국민 혈세가 과다 지출"

광주시의사회가 국회에서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으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시 의사회는 25일 성명에서 \"한방난임 지원 사업은 2009년 대구에서 지자체 차원으로 시작됐지만 향후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돼 마침내 국가 지원사업까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는 꾸준히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문제, 경제성 등 검증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한의사회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방 진료를 받은) 원인 불명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자연 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유산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1명의 임상적 임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1785만원으로 인공 수정 504만원 보다 3.5배 많고 체외 수정 1010만원보다 1.8배 많다\"고 주장했다.


시 의사회는 \"국민 혈세가 효과도 없고 비과학적인 한방 난임 사업에 과다 지출되는 것이다. 한방 약재에 중금속 함유 여부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성분에 대한 연구마저 미흡하다\"며 \"대형 산부인과마저 분만 의료를 포기하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서 비과학적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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