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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수반돼야 진짜 간첩 막을 수 있어"
  • 호남매일
  • 등록 2024-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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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이다. 그것에 앞서는 대의는 없다\"며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난 한 대표는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2004년부터 20년 간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검경의 수사는 첩보나 정보 기능이 아니다\"며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며 \"그걸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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