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일시 중단되지 않도록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주는「2025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이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총 180일(출산 전․후 90일)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은 해당 기간 중 70일, 출산 배우자인 남성농업인은 20일 동안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의 80%인 64,192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 부담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직장 재직자나 사업등록자 등 겸업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의 부담을 덜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라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