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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위한 지방세제 종합 지원 추진
  • 이창민 기자
  • 등록 2026-02-13 1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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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 - 국세 세제지원과 연계한 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여수시청사 /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13일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업 경기 위축과 소비 둔화,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지역 산업 기반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 위기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 또한, 체납자의 매출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의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난으로 세무조사 대응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기 조치를 시행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은 납세자 신청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책은 국세 세제지원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약 2,600개)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국세 세제지원 기조에 발맞춰 지방세 분야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개인지방소득세는 2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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