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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배희준 기자
  • 등록 2026-02-19 16:07:12
  • 수정 2026-02-19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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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부, 국헌문란 목적ㆍ폭동 인정..."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 김용현 30년ㆍ노상원 지영역 18년 징역 선고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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