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개별 시·도지사가 아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이로써 국민 참정에 대한 입법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후 11년 7개월, 법률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만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국민투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 발표로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께 다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