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사의 갈등으로 시작,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란봉투법 추진은 급물살을 탔고, 경영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