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공무원 ‘특정후보 SNS 좋아요’ 안 된다
  • 오재성 기자
  • 등록 2026-03-16 19:31:58
기사수정
  • - 정부, 반복 부정ㆍ불법행위 감찰
  • - 대선 후보글 의사표시 등 적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일부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광주ㆍ전남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감찰 결과’에 따르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해 근무지 무단 이탈,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등으로 광주ㆍ점맘 지역 일선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광주시의회 공무원 A씨와 광주 광산구의회 공무원 B씨, 전남 해남군 공무원 C씨는 지난해 2~4월 전남군수 후보의 SNS 선거 게시글에 각각 댓글 2~5회 작성하고, '좋아요'를 27~30회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순천시 공무원 D씨는 올해 1~4월 근무시간 중 순천만 산책, 개인 은행 업무, 세탁소 방문 등 개인 용무를 보는 등 허가 없이 총 21차례에 걸쳐 21.7시간 동안 정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