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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5ㆍ18ㆍ부마 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 오재성 기자
  • 등록 2026-03-30 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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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정질서 수호·개헌 논의 촉구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5ㆍ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열렸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결정적 전환점이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선언했다.


또 "어떠한 권력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기도할 수 없도록 헌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안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명시 △개헌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추진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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