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호남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호남매일신문 본사에 두며 편집담당 임원이 관리하고 실무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실무자가 담당한다.
제3조(기능)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독하는 언론매체를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의 전달과 함께 적절한 비판과 의견 제시,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독자권익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며, 부위원장ㆍ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위원은 지역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여성, 청소년, 경제, 문화, 과학, 농어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인사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
(5)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6) 결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5조(회의)
(1) 위원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과 대표이사가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은 대표이사와 위원장이 결정하여 15일 전에 통보한다.
(3)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사 발전과 기사 기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간사는 회의에서 토의된 주의내용과 시정, 건의, 제안사항 등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대표이사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을 충실히 반영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념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