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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ㆍ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 오재성 기자
  • 등록 2026-01-21 14:19:47
  • 수정 2026-01-21 2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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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거인멸 우려...전직 국무총리 구속 처음
  • -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게 선고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학덕수 전 구무총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 더 높은 중형이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ㆍ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ㆍ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봤다. 법정구속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할 때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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