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생명의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으로 인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가 확산된다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노란색 실선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 문구가 적힌 공간에는 아무리 급해도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내가 지킨 생활 속 안전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김중근(장흥소방서 예방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