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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소방안전문화 정착 안전한 세상 만들자
  • 호남매일
  • 등록 2021-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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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특성상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수분 이내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확대되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어렵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지만 화재 발생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보성소방서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택화재 발생에 대응하여 화재취약 주택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지역단체와 협업을 통한 화재 안전 돌봄제를 운영하고, 주거시설 생활안전기반을 강화하고자 주택 방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의식이 느슨해 질 수 있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하겠다.


시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한정환(보성소방서 벌교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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