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순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첫 번째로 주력할 일은 희생자 규모를 신속히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의 초청으로 여수, 구례를 방문. 각 지역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ㆍ위령탑을 합동 참배하고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어서 소 의원은 즉석에서 각 유족회를 대상으로 여순사건특별법 관련한 간이 설명회를 가졌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다음 주 공포되면 내년 1월경 정식 시행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칙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며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ㆍ도의회 조례 제정, 위원회ㆍ실무위원회 위원의 전문 분야별ㆍ지역별 분배, 소위와 자문위 구성 등 치밀하게 준비행위를 마쳐서 법시행과 동시에 차질 없이 위원회를 가동하고 신고처를 설치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제주 4ㆍ3법보다 20년 늦게 출발한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건 발발 경위의 신중한 규명 등도 중요하지만 당시 희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급한 숙제이다”면서 “공식적으로 희생자 규모의 윤곽이 밝혀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진상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조사기간 2년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이 난 때로부터 시작된다”며 “신고기간 1년을 꽉 채워서 신고 접수를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조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적절한 시점에 진상조사를 개시하면 조사기간을 3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최소 3-4년 업무에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민간과 완전한 합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하고 격려하여 완전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혹시라도 특별법 통과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일부 있을지라도 여순사건으로 인해 지역에 씌어진 억울한 굴레를 벗는 일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천·여수를 포함한 전남·전북·경남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할 역사적인 과업이다”고 면서 “한마음으로 여순사건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숭고한 시대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