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물놀이를 가는 발걸음이 많아졌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피서철 전후로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할 내 바다, 계곡, 저수지 등 수난사고가 예상되는 곳들을 지정하고, 출동로 확인 및 인명구조함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난사고란 물과 관련된 사고로써 저수지, 계곡, 바다 등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난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통 바다, 저수지 등의 수난사고 예상지역에는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물놀이를 하기 전 해당 지역의 수심과 위험구역을 숙지하고 접근금지 구역에서의 물놀이는 피해야겠다.
인명구조함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데, 구명환(튜브), 20M정도의 pp로프, 구명조끼, 드로우백이 있다.
인명구조함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발견 즉시 다른 사람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인명구조함으로 간다. ▷ 인명구조함에서 구명환을 꺼내고, 20M pp로프를 묶어 요구조자 방향으로 힘껏 던진다. (요구조자가 직접 맞지 않게 해야하며, 던질 때 체중이 쏠려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 주의한다.) ▷ 드로우백을 개방하여 한쪽 로프를 잡고 요구조자 방향으로 던지는 방법도 있다.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구명조끼를 입고 직접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지양한다.(동반 익사 위험) ▷신고자는 119 신고할 때 정확한 사고 위치와 사고자 수, 현재 요구조자의 상태 등을 말해주면 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요구조자가 물에서 건져졌을 때, 의식이 없다면 즉시 평평한 곳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양쪽 유두선을 기준으로 명치에서 약간 왼쪽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압박해야한다. 만약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저체온증과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충분한 휴식 후 마른 비스킷 등을 섭취하는게 좋다.
안전한 물놀이 시작을 위한 인명구조함 사용방법을 알아봤다. 물놀이를 하기 전 인명구조함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게 어떨까 싶다.
/장종혁(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