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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급증 근절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2-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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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마(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및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5월 한 달간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총 532건이 단속되어 전년 동기간 475건 대비 12%가 증가했고 음주 교통사고 또한 43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카드뉴스 제작이나, 맘카페, 전남경찰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음주운전 예방 교통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잔 정도야’ ‘설마 단속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과 그 순간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는 강력한 무기로 변해 본인과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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