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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리 집 골든타임 확보
  • 호남매일
  • 등록 2022-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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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동구 관내 다세대 주택 주방 인덕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세대주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침착하게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화기구다.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라며, “재난 시 자신과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


/정상혁(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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