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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필요
  • 호남매일
  • 등록 2022-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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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보행자 우선도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를 위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4만1784명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만7029명으로 약 40%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하게 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차량은 서행 및 일시 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과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했고 안전표지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안전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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