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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이창민 기자
  • 등록 2026-02-10 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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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난방비 절감 및 안전하고 편리한 LPG 공급체계 구축

LPG 소형저장탱크 /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LPG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 단위로 추진하는 「2026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250kg)를 비롯해 가스 연결 배관가스감지기가스보일러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LPG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 약 50가구로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25백만 원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거주자로신청자와 주택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재한 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이나 공급 예정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27일까지이며사업 대상자는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1순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3순위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한다다만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현장 여건상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어렵거나 벌크로리 LPG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광양시청 4층 신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신산업과(061-797-3452)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연료 대비 난방비 절감 효과는 물론용기 배달 방식보다 안전한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원격 계량기를 활용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LPG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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