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제일누각 ‘희경루(喜慶樓)’ 중건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린 광주시가 책임을 부인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2일 A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광주시가 A 건설사에 5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희경루는 1451년(문종)에 공북루 옛 터에 건립된 누각으로,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희경으로 명명됐다. 조선시대의 문신 신숙주는 희경루를 '동방에서 제일가는 루'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광주읍성이 헐리면서 함께 사라졌다가 지난 2018년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옛 광주읍성 내 희경루 재건이 진행됐다.
광주시는 이 희경루를 A 사를 통해 지난 2023년 중건했다.
A사는 희경루 중건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가 전라도라는 이름이 명명된 지 천년을 기념해 추진했다. 약 60억원이 투입된 중건 공사는 2023년 9월 마무리됐는데, 같은 해 11월 A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설계도면에 누락된 7억원 상당의 자재를 먼저 지출해 구입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간 자재 차이는 흔한 일이나, A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기록이 전혀 없고 소송 제기 전까지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약 2년3개월 간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의 의뢰로 진행된 감정 결과 A사가 받지 못했다는 자제 금액은 5억4천만원 상당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