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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443일 만의 사법 판단
  • 배희준 기
  • 등록 2026-02-18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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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형 구형 속 재판부 판단 주목
  • - 국헌문란 목적ㆍ폭동 요건 충족 여부 쟁점
  • - 한덕수 23년ㆍ이상민 7년 선고...형량에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형사적 책임을 가르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생중계된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었다.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해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는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탄핵심판과 별도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구속기간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재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난 만큼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87조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 아래 이뤄졌으며,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섰다. 국회 의결 직후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후진술에서는 “망국적 상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안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의 형사적 성격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첫 본안 판단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 충족 여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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