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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일부 승소
  • 한기홍 기자
  • 등록 2026-01-22 17:52:39
  • 수정 2026-01-22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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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배상액을 나누도록 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합한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된 집단 소송 가운데 하나다.


이번 판결로 현재 광주고법(2심)에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관련 사건 9건이 계류 중이며, 광주지법(1심)에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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