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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재심의 요구하는 정치권
  • 호남매일
  • 등록 2020-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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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 운행 결정 재심의·심의 전 운행 중단 촉구" 전남도·구례군 반대 외면한 국토부의 허가에 문제제기 국토부"지자체·버스회사와 조율중,명쾌한 결론은 아직"

동서울과 전남 구례군 성삼재(노고단)를 오가는 고속버스의 운행 허가 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전남도의 반대와 관련법 위배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허가된 구례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 결정을 재심의해야 하며 심의 전까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함양~백무동을 하루 6회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 중 1회를 서울~함양~성삼재(노고단)로 경로를 변경해 운행하는 경남도의 안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운행을 승인했다.


전남도는 당시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구례군민들도 거세게 반대했다.


구례군은 "지역 의견수렴 없이 국토부가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버스 운행 횟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리산의 환경파괴를 가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주말에 한해 운행을 시작했던 버스회사는 평일도 배차하는 등 횟수를 늘려 구례군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제7조’에 따라 연장구간의 운행 횟수는 3회 이상이어야 하는데, 운송업체는 1회 운영으로 신청해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며 "운송업체의 요구대로 한 것은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성삼재 노선을 벽지 노선으로 인정해 예외를 적용했으나, 성삼재는 벽지 노선 운행으로 개선명령 된 노선이 아니다"라 "가뜩이나 수해로 힘든 상황을 겪는 구례 군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부당하게 결정된 이번 사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버스 회사와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역의 큰 우려와 걱정이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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