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택시업계와 시민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 택시요금 조정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택시요금은 시민 생활과 업계 경영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2㎞ 기준 기본요금이 4300원으로 134m당 100원씩 올라가는 구조다. 주행시간은 32초당 100원이 부가되며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률이 적용되고 시외지역 운행 할증은 35%다.
용역 결과, 광주는 기본요금과 심야할증률이 다른 대도시보다 낮고 택시 1대당 운용비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1대당 상승한 운용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거리를 2㎞에서 1.8㎞로 줄이고 요금 100원이 상승하는 거리도 134m에서 110m, 시간도 32초에서 26초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인상 할 경우에는 117m·28초 당 100원이 올라가며 4800원은 129m·31초, 5000원은 138m·33초이다.
기본거리를 현행대로 2㎞로 적용한다면 기본료 4300원일 경우 105m·25초를 주행했을 때 100원이 부가되고, 4500원은 111m·27초, 4800원은 122m·29초, 5000원은 131m·31초당 100원의 요금이 올라간다.
광주시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청취에 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적정요금을 산정해 물가대책심의위 논의·택시 노조 등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현재의 기본요금 4300원에서 700원 인상한 5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택시요금은 지난 2023년 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강기정 시장이 주재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시민과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계획이다. 광주시·시의회 관계자, 택시종사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택시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