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및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포함해 직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