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정선채 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정부 장관상 포상에 자신을 추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따르면, 정선채 회장은 지난 1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신규 직원 채용 위반과 통일부 장관상 후보자 추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법정 단체이며, 전라남도로부터 연간 약 6,000만 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2개의 시ㆍ군 지회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30일에 실시한 한국자유총연맹 징계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선채 회장은 통일부 장관상 후보자에 연맹의 회원도 아니며, 활동 이력도 전무한 본인 아들을 한국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의 청년회원 자격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본인 아들을 후보자에서 제외하고 정선채 회장 본인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전남지부 및 22개 시ㆍ군 지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선채 회장이 사욕으로 인해 회원들의 2023년도 전남지부 통일장관상 포상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정선채 회장은 전라남도 신규 직원 채용에서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집안의 조카 항렬인 A씨를 임의로 채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수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사규정 제7조에는 직원의 채용은 특별 전용과 공개 전용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선채 회장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자, 받은 돈을 재정기여금으로 돌려치기 하여 A씨의 급여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본지가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를 퇴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일부 회원들은 “정선채 회장이 2024년분 재정기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9개월 째 재정기여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시ㆍ도지부 회장단에 대해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재정기여 확인서에 약정한 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미납 시 경고, 6개월 미납 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정선채 회장은 규정에 명시된 재정기여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전남지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선채 회장에 대한 경고 처분 및 최근까지의 행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정선채 회장은 전남에 통일관을 유치하여 통일관장까지 겸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선채 회장(48년생)의 “무염지욕(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의 소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