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 대응 관련해 "이는 남경과 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대응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C순경은 긴급 지원요청을 위해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사이 A씨의 추가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기자단에 보낸 알림문을 통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지시의 배경과 관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만 김 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