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與, 국민의힘에 '개발이익 환수법' 처리 압박
  • 호남매일
  • 등록 2021-11-25 00:00:00
기사수정
  •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한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며 "가능했던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민간 개발의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도 국감에서 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이제 재산권 침해, 사업추진 위축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대장동 같은 사태가 앞으로 개발할 신도시, 수도권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제도가 좋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택 건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법안은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공동시행자 외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이윤률을 총 사업비의 10%로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45%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그간 주장했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을 다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에도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됐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