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체육회가 민선 초대회장부터 '법정공방' '지방선거 도전' 등으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2일 광주와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체육회는 회장 중도 사퇴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마저 법정공방이 불거져 회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김재무 민선 초대회장이 광양시장 출마에 뜻을 두고 있어 추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체육회는 첫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창준 회장이 취임 1년여 만인 지난 3월 중도 사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5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상동 회장이 당선됐지만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구성이 잘못됐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상동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데 이어 지난달 19일 1심에서 "보궐선거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광주체육회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혀 법정공방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민선 초대 회장 임기 3년을 직무대행 체제로 보내야 한다. 다음 선거는 2022년 12월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체육회도 김재무 현 회장이 13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광양시장 도전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체육회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중도 사퇴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거 60일 이전에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자칫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민선 2기 선거 때까지 광주체육회 처럼 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체육인들은 "민선 체육회장 도입 취지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며 "초대 회장부터 법정공방에 정치 도전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도입 취지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2023년 10월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내년부터 본격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체육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이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져 자칫 가장 큰 체육행사 차질이 빚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체육회장은 비상근, 무보수여서 지방선거에 나서더라도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전남도가 전국체전 TF를 꾸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체육회장으로서 챙겨야 할 부분은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