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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청장협의회 "자치조직권 확대해달라" 정부에 건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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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자치구 국 증설 확대·탄력적 기준인건비 운영안 요청

광주시 5개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조직권 확대 요구에 나섰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회의를 마친 뒤 정부 건의문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자치구 국 증설 등 조직권을 확대해달라"며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 기능이 유사하지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 행정의 능동적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며 "대국(大局) 체제 운영, 통솔 범위 과대화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에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 정책 추진 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 인건비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기준과 무관하게 4~6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 수 기준에 따라 둘 수 있는 실·국 수가 제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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