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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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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대상 섬' 제외되는 연륙기간을 10년→20년으로 연장 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 취약지 병역의무 이행 근거 마련


섬 지역 발전과 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리대상 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한 생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섬이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 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섬 발전에 중요한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섬 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계법안으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교통 등 섬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 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 등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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