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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보 성추문' 탈당 양향자, 민주당 복당 신청…"제명 사유 해소"
  • 호남매일
  • 등록 2021-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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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무죄 취지 통보…중앙당 복당 허용 여부 관심


광주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문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양향자(광주서구을)의원이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사무소 전 특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무죄 취지의 통보를 받음에 따라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경찰은 양 의원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 2차 가해관련 발언 경위,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의 제명 처분 사유가 해소돼 지난주 복당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 의원이 성추행 관련 가해자의 친척 관계자라는 신분으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제명 처분을 내린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당에서 제명처분을 내리자, 자진 탈당했다.


양 의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복당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복당이 될 경우 현재 광주시당이 관리하고 있는 광주서구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시 맡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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